“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진흥재단)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진흥재단’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민법」제4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등에 의거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진흥재단 - 대 표 자 : - 설립목적 : 대중음악의 문화예술 기질과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 및 남북교류 증진, 음악인 권익보호,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 및 융성에 기여 - 주요내용 : 효율적인 단체운영을 위한 정관변경 나. 검토결과 : 정관변경(적정) 붙임 1. 정관변경 검토보고서 1부. 2.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3. 개정정관 1부. 4. 정관 변경 신청공문 1부. 5. 제출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남경우 콘텐츠산업팀장 이혜진 경제정책과장 10/10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53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57 /전송 02-2133-0703 / maskers7@seoul.go.kr / 부분공개(7)
18841080
2021092905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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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33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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