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건축법상 도로 관련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건축법상 도로 관련 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건축법」상 도로 관련 문의 ○ 답변내용 : 현행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제2조11호 및 관련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도로의 공고 사항은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 제5895호, 1999.2.8.)부칙 제4조(기존의 도로에 관한 경과조치)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는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라 되어있으며, 동법 제45조제1항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27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상의 도로인지의 여부는 건축당시의 관계규정 및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권자(자치구)에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0/1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938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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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규정(건축법(법률 제5895호 1999.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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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건축법상 도로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382 생산일자 2019-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33660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