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이주희 님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각 자치구에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 정기 지도·감독을 시설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차후에 각 자치구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지도·감독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우려하시는 대로 입소시설의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므로 자치구의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거듭 안내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133-7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댁내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태은빛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10/08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6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23 /전송 / taebi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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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687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태은빛 (02-2133-7423) 관리번호 D00000383186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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