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혼합단지 위탁관리 계약에 관한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혼합단지 위탁관리 계약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시에 보내주신 “혼합단지 위탁관리 계약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혼합단지에서 위탁관리 업체 선정을 마치고 계약을 진행할 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첨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이용한 계약을 원하고, SH는 SH에서 제시하는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분양단지와 임대단지가 각각 원하는 계약서로 개별계약 할 것을 주장한다면 해결 방안은?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첨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각 단지의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으며, 모든 단지가 해당 계약서를 사용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혼합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역시 사업자 선정 과정의 한 단계이므로, 위 절차에 따라 계약 방식을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김민정 주무관, 02-2133-7288)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1218~9, 7127,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代김하랑 공동주택과장 10/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76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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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혼합단지 위탁관리 계약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765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관리번호 D00000383194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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