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혼합단지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혼합단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혼합단지 법령개정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세대수에 비례한 공동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한 개정은 ’17.12.20에 김현아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되어 시행될 시에는,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모두 주체로서의 권익이 주어지며 이에따른 의무와 책임이 부여될 것입니다.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4/1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9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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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혼합단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951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334130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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