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세계약종료후 보증금 미반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계약종료후 보증금 미반환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참조) 대항력[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과 우선변제권[대항력과 확정일자]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5항 및 참조), 또한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참조) ※ 나홀로소송(https://pro-se.scourt.go.kr) 및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그러나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됨으로 이 보다는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200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0/08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91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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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전세계약종료후 보증금 미반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178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383210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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