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증·고령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운영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615 결재일자 2019.10.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손선희 10/09 조경익 중증·고령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운영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 계획 2019.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중증·고령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운영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 계획 돌봄 및 건강 관리서비스가 강화된 중증·고령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및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 관리 지침」(재정관리담당관, ´18. 3.) ○ 중증·고령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범 운영 계획(복지정책실, ´19. 9.) ?? 추진경과 ○ 시범운영 지원 신청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및 접수(´19. 9. 17.~ 10. 1.) Ⅱ 심사계획 ?? 추진방향 ○ 중증, 고령 장애인이 많은 시설을 우선 발굴하여 서비스 단절, 전원 예방 ○ 중증,고령 특화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안 할 수 있는 시설 우선 선정 후 점차 지원 확대 - 시범운영 의지 및 서비스 능력 등을 우선 고려하여 시범운영 시설 선정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3개소(중증 2개소, 고령 1개소 - 붙임1) ○ 선정규모 : 2개소(중증 1개소, 고령 1개소)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 으로 의결된 시설에 한함 ○ 심사방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서류심사 : 심의 전 기관별 제출자료 및 평가표 등을 심사위원에게 송부 하여 내용 사전검토 - 면접심사 : 시설별 5~10분 이내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평가 (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 질문?답변) ?? 세부심사계획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9. 10. 11.(금) 16:00 - 장 소 : 서울시청 7층 공용회의실 - 심사내용 : 사업 수행능력,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실적, 사업에 대한 의지 평가 등 - 심사위원 : 9명(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외부위원 내부위원 ※ 신청 운영법인 · 시설 · 단체의 특수 관계자는 제외 ※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름 - 위원회 운영 방법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장이 회의 주재 · 선정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19. 10. 11.(금) 시범운영 운영사업자 선정 심의 후 자동 해촉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붙임2 평가표 참조)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이용인 현황 시범운영 특성에 맞는 이용인 현황 30점 사업수행능력 운영관리 등 3개항목 25점 시범운영 계획 시범운영 계획 등 5개 항목 25점 운영계획 · 의지 시범운영에 대한 열정 및 비젼 20점 계 100점 ○ 채점방식 - 모든 심사위원이 전체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 - 전체 심사위원의 점수 합산 후 평균(소수점 이하 한자리 표시) 점수 ○ 진행절차 안건 설명 및 위원장 호선 ?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신청기관 평가 및 심사결과 집계 ? 심사결과 의결 및 결과 통보 ?심사기준, 방법 설명 ?심사 위원장 호선 ?신청기관 사업설명 및 심사위원 질의 및 응답 ?서류 및 면접 평가 및 심사결과 집계 ?심사결과 확인 및 의결 ?선정기관 통보 ○ 최종 선정 : 평가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 득점 기관 - 중증 시범운영 시설 : 최고 득점기관 1개 시설 선정 - 고령 시범운영 시설 : 1개 시설 신청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판정 ※ 전체 시설이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모 실시 Ⅲ 향후일정 ○ 신청시설 서류 심사위원 메일 통보 : ´19. 10. 10.(목) - 면접평가 전 서류평가 사전 추진(면접 당일 서류평가 점수 기재) ○ 선정결과 발표 : ´19. 10. 14.(월)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자치구를 통한 운영시설 개별 안내 ○ 보조금 신청 지원 안내 : ’19. 10. 16.(수)일 이내 - 자치구를 통해 선정 시설에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Ⅳ 행정사항 ○ 예산집행 : 1,236천원 - 사전 서면검토 : 400,000원 · 50,000원 × 8명(공무원 제외) = 400,000원 ※ 단순회의 참석이외에 회의안건 검토 등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참석수당 : 800,000원 · 100,000원 × 8명(공무원 제외) = 800,000원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0원 추가 지급 - 다 과 비 : 9명 × 4,000원 = 36,000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1. 중증,고령 장애인 그룹홈 시범운영 지원신청 시설 현황 1부. 2. 심사위원 개별 평가표(서식) 1부. 3. 심사 위원별 점수 집계표(서식) 1부. 4. 심의의결서(서식) 1부. 5. 위촉동의서(서식) 1부. 6. 서약서(서식) 1부. 7. 참석자 명부(서식) 1부. 【붙임 1】 중증·고령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운영 신청시설 현황 연번 신청 유형 시설명 (연락처) 운영법인 /개인 소재지 시설 허가일 이용인 정원/현원 중증,고령 이용인 심사대상 여부 (최근3년이내 인권침해시설 제외) 1 3 3 【붙임 2】 중증 · 고령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범운영 신청시설 평가표 시 설 명 운영형태 중증그룹홈( ) 고령그룹홈( ) 평 가 자 (인) 구분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가 점수 서류평가 Ⅰ. 중증, 고령 장애인 이용현황 중증장애인 이용자 자립능력저하, 질환, 도전적행동 등으로 외부 주간서비스 이용, 낮활동 등에 제한이 있어 6개월 이상 그룹홈 내에서 24시간 거주(서비스지원)가 필요한 이용자(발달장애인) 고령장애인 이용자 만40세 이상, 노인성질환(치매,기억력상실,당뇨,협압 등의 성인병), 낮 활동의 제한성 등으로 일상생활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이용자(발달장애인) 선정기준 참조 4명(30) 30 3명(20) 2명 이하(5) Ⅱ. 사업수행능력 운영관리 -인력 ? 예산 ? 수펴비젼 등 운영 주체 지원 탁월(5), 충실(3), 보통(1), 미흡(0) 25 지역자원 활용 탁월(15), 충실(10), 보통(5), 미흡(0) 사업운영실적 탁월(5), 충실(3), 보통(1), 미흡(0) Ⅲ. 시범운영 시범 운영 계획 -지역 자원 활용도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특화서비스 지원방안 -인력활용 계획 -평가방법 등 탁월(25) 25 충실(15) 보통(10) 미흡(5) 소 계 80 면접평가 시범 운영에 대한 열정, 비젼 등 20 총 계 100 【붙임 3】 중증·고령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운영 시설 선정심사 위원별 점수 집계표 연 번 시설명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위원8 위원9 총 점 (평균)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1 2 3 위 심사결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9. 10. 11. 위 원 장 : ( 서 명 ) 위 원 : ( 서 명 ) 위 원 : ( 서 명 ) 위 원 : ( 서 명 ) 위 원 : ( 서 명 ) 위 원 : ( 서 명 ) 위 원 : ( 서 명 ) 위 원 : ( 서 명 ) 위 원 : ( 서 명 ) 【붙임 4】 시범운영 시설 선정심의위원회 의결서 중증·고령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운영 시설 선정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시범운영 선정시설 : 중증 개소, 고령: 개소 연번 유형 시 설 명 점 수 적격여부 1 중증 2 중증 3 고령 2019. 10. 11. 위 원 장 : ( 서 명 ) 위 원 : ( 서 명 ) 위 원 : ( 서 명 ) 위 원 : ( 서 명 ) 위 원 : ( 서 명 ) 위 원 : ( 서 명 ) 위 원 : ( 서 명 ) 위 원 : ( 서 명 ) 위 원 : ( 서 명 ) 【붙임 5】 위촉동의서 ○ 성 명 : ○ 생년월일 : 본인은 2019년 10월 11일 실시하는 「중증·고령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운영」운영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합니다. 2019. 10. 11. 동의자 성명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 6】 서 약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1.본인은『중증·고령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운영』신청 운영사업자와 특수 이해관계(친·인척, 이사 및 감사, 자문 위원 등)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본인은『중증·고령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운영』운영사업자 선정심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3.본인은『중증·고령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운영』운영사업자 선정심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취득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10. 11. 심의위원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 7】 - 중증·고령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시범운영 시설 선정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부 ?? 일 시 : 2019. 10. 11.(금) 16:00 ~ ?? 장 소 : 서울시청 7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명 연번 성 명 참석수당 지급 관련 정보 서 명 (관련정보 제공 동의 포함) 1 1. 입금계좌 : 은행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2 1. 입금계좌 : 은행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3 1. 입금계좌 : 은행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4 1. 입금계좌 : 은행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5 1. 입금계좌 : 은행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6 1. 입금계좌 : 은행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7 1. 입금계좌 : 은행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8 1. 입금계좌 : 은행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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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고령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운영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615 생산일자 2019-10-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3833026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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