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043호(2019. 10. 7.)와 관련입니다.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 4. 15.)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이 도래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금지사항 가. 기 간 : 2019. 10. 18. ~ 2020. 04. 15. 나. 내 용 1)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법 제89조제2항) 2)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 3)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법 제93조제1항) ※ 상세 내용 붙임문서 참조 붙임 : 1.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행위제한사항 1부 2.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구성모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10/09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08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6 / im935@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0805 생산일자 2019-10-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모 (02-2133-5823) 관리번호 D0000038330284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공직선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