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수시분) 부과요청 1.「전력기술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태료(수시분) 부과 요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내역 세 목 명 납 세 자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금액(원) 끝. 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정종건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10/08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59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4 /전송 / / 부분공개(6)
18836653
20210929053636
본청
녹색에너지과-25926
D000003832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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