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건축물 일제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제출 재촉구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282(‘19. 7. 27.)호, 건축기획과-15285(’19.8.13.)호 , 건축기획과(‘19. 9. 25.)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649(‘19. 8. 9.)호, 건축기획과-18685(‘19. 10. 1.)호와 관련입니다. 2.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계획에 따라 2019. 8. 19.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로 제출토록 요청하였고, 다시금‘19.9.25.(수)까지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치구는 조속히 ‘19.10.11.(금)까지 점검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자치구 : 서대문, 영등포, 동작, 서초, 관악, 송파 3. 점검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양식에 맞춰 작성되지 않고 정보가 누락된 자치구는 붙임1에 맞게 작성하여 ‘19.10.11(금)까지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붙임1의 점검대상 누락 자치구 - 성동구 나. 붙임1의 일제점검 월별 점검계획 자치구 - 구로구 다. 붙임1의 점검인력 누락 자치구 - 성동구 4.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과 관련하여 9월 점검 실적을 ‘19. 10. 7.(월)까지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치구는 조속히 ‘19. 10. 14.(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적 제출이 지연되거나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미제출 자치구 :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서대문, 구로, 영등포, 동작, 서초, 관악, 강남, 송파구 ※ 실적제출 양식이 수정되어 붙임 2·3의 양식에 따라 제출 5. 본 일제점검 10. 31.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11. 1.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법건축물 일제점검계획 1부. 2. 9월 일제점검 결과(OO구) 1부. 3. 점검대상(다중이용, 집합건축물) 및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10/0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6)
18836449
20210929053636
본청
건축기획과-19296
D00000383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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