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건축물 일제점검 실시 및 관리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282(2019. 7. 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7. 27.(토) 2:39경 광주광역시 서구 복합건축물 2층 클럽 내 복층 발코니 붕괴로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붕괴된 발코니는 불법 증축(구조변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건축물 일제점검 실시 및 관리 철저”지시가 있어 통보하니, 우리시 각 자치구에서는 ‘2019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과 병행하여 일제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불법 건축물을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일제점검 및 관리사항 가. 점검대상 :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 3천㎡ 이상 집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서울시 건축조례 제23조제1항각호의 건축물) 나. 점검유형 : 불법 증축(구조변경) 다. 조치사항 : 위반건축물로 관리 및 건축법령에 따른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철저등 붙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281(2019. 7. 27.)호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7/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48479
20210929082648
본청
건축기획과-14205
D00000378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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