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관련 1. 동대문구 주택과-32970(2019.10.7.)호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가. 1) 해당 공동주택 적격심사 평가주체(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명 이상) 구성 관련 의결사항이 없으며, 관리사무소장 외 1인이 8개 입찰업체에게 점수를 부과하고, 낙찰자를 선정한 후, 입대의 구성원 10명에게 서명을 받은 것이「선정지침」제13조(적격심사제 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영 제25조 위반인지? 2) 과태료 부과사항이라면 그 대상은? 나. 1)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토의·의결하지 않은 입찰공고 세부내용을 관리주체가 K-apt에는 “아스팔트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로 올리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공고한 것이「선정지침」제4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영 제25조 위반인지? 2) 과태료 부과사항이라면 그 대상은? 3. 답변내용 가. 1) 당해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음. 관리사무소장의 주도하에 낙찰자를 선정하고 입대의 구성원에게 적법한 평가절차 없이 서명만 받은 것이라는 민원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리사무소장은 평가위원들의 적격심사 평가결과를 유효하도록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사업자선정지침 제13조를 위반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임. 2) 제시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임. 나. 1) 당해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함. 관리주체가 k-apt에 입찰공고를 올리면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홈페이지에 미공고하였다면 사업자선정지침 제22조를 위반한 것임. 2) 제시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년 아파트관리팀장 代김하랑 공동주택과장 10/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8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4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18836409
20210929053636
본청
공동주택과-17840
D000003831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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