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고시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584(2021.12.30.)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각종 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확대, 평가결과 공개 등 아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1.12.30. 고시, `22.3.1. 시행). - 주요 내용 - ㅇ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제3조, 제11조)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의무화는 `23년 1월 시행 ㅇ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자 실적기준 완화(별표 1, 4, 5, 6) ㅇ 입찰참가자격 윤리성 강화 방안 마련(제18조, 제26조) ㅇ 낙찰자가 탈락한 경우,2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21조, 제29조) ㅇ 타법 개정 및 관계기관 건의사항 반영 등 지침 현실화(제11조 등) 3. 각 자치구에서는 동 개정내용을 관할 공동주택에 전파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공동주택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고시문 및 전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31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3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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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9383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4556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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