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755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정상모 장상규 10/08 최윤종 협 조 주무관 김영수 2020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계획 2019. 10.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계획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현장실사 결과에 의한 사업우선순위와 사방사업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20년 우기전(6월말)에 사업완료 하고자 향후 추진 일정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20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계획 【 산지방재과-5623호(2019.05.22.)】 ‘20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현장 실사 결과 보고 【 산지방재과-9245호(2019.08.28.)】 Ⅱ 연도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 억원) 구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개 소 사 업 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 소 사업비 사방 사업 1,723 1,892 206 466 279 289 249 205 310 266 300 258 197 164 88 121 94 123 ※ ‘10∼’11년 : 복구사업 / ‘12∼19년 : 예방사방사업 Ⅲ 추 진 방 향 적정규모로 우기전(6월)에 사방사업 완료. 안전우선, 자연재료 이용 및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으로 설치 계류의 종적(상·하류), 횡적 생태통로가 가능한 사방구조물 설치 Ⅳ 추 진 경 위 ’19. 3.~5. : ‘20년 사방사업 대상지역 수요조사 (산지방재과 ⇒ 자치구, 사업소) ’19. 5.~6. : 자치구·사업소 민원발생지역 등에 의한 사업대상지 선정 요청126개소 (산지방재과 ⇒ 자치구, 사업소) ⇒ 전문가, 서울시, 자치구 합동 현장조사 60개소는 18년 이전 현장 실사 완료 ※ 186개소 중 사면전수조사 및 유보지 60개소는 조사 제외 ’20년 사업후보지 60개소 선정(C등급 59점~53점) ’19. 7.~9. : ’20년 사방사업후보지 예비보고서 작성, 자치구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의 위험등급 및 점수 산정, 개략 소요예산 산출) 2020년 사방사업 대상지 확정 【사업대상 후보지 186개소 중 사업 시급성과 예산총액을 고려하여 76개소 확정】 항 목 합 계 사 방 사 업 산림 내 사면정비 소 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위험절개지 사업대상(개 소) 76 38 23 13 2 38 사 업 비(백만원) 10,496 5,400 2,713 2,187 500 5,096 재 원 구 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 사방시설 필요지역에 대해 자치구(사업소) 의견 수렴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Ⅴ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기 간 : ’20. 02월 ~ ’20. 06월(우기전) 사업규모 - 사방사업 76개소(산림내 사면정비, 산지사방 27ha, 계류보전 14km, 사방댐 2개소) -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 점검, 사방댐 관리(준설) 등 사 업 비 : 10,496백만원 【국비 3,780, 시비 6,716】 사 업 명 계 사 방 사 업 산림내 사면정비 사 업 종 소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위험절개지 사업대상 (개 소) 76 38 23 13 2 38 사 업 비(백만원) 10,496 5,400 2,713 2,187 500 5,096 - 설계용역비 753 338 105 189 44 415 - 공 사 비 9,100 4,944 2,608 1,892 444 4,156 유 보 액 643 118 0 106 12 525 재 원 구 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 산림내 사면정비사업(전액시비)은 2020년 예산 요청액(투자심사) 기준이므로 연말에 시의회에서 예산액이 변경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재해위험도에 따라 재조정(예정) 세부 추진계획 ⇒ 상반기 사방사업 완료를 위한 사전 실시설계 -「서울형 사방시설 설계 및 시공 기준」및「사방사업 실시설계 사전심의 검토기준」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을 반영 ⇒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사방시설 설치 - 사방시설 규모 :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되 가능한 자연훼손을 감안하여 규모 최소화 -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류의 상하류 생태연결이 가능한 링네트 및 개방형(투과형) 구조의 사방댐?골막이 설치 - 설계시 환경 관련 전문가의 자문 시행 ⇒ ’20년 사업대상지는 사업 시행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이행 ⇒ ’20년 사업대상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산지방재과에 사전협의(승인)를 득한 후 사업추진 자치구 별 사방사업 대상지 확정기준 ⇒ ‘19년도 우기전(6월말) 사방사업 추진 실적률(공사완료일 기준) ⇒ 산지재해 담당자의 사방사업 실무 능력 고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개소수 ⇒ 산사태 예방사업대상지로 요청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 현장실사한 건수 향후 추진일정 - ’19. 10. : ’20년 사업대상지 확정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19. 10. ~12. : 실시설계, 설계심의, 사방사업 타당성 용역 시행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 - ’20. 1. ~ 2. : 계약심사, 공사발주 및 업체선정 - ’20. 2. ~ 6. : 공사시행 및 사업완료(우기전) - ’20. 3. ~ 6. : 사방시설 점검 및 사방댐 준설(우기전) Ⅵ 행 정 사 항 자치구에서 사업추진시 세부사업별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계약심사(일상감사) 후 사업비 재배정(산지방재과 ⇒ 자치구 및 사업소) 하여 해당부서 사업시행 붙임 : 1.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확정 대상지(자치구 및 사업소) 1부. 2. 자치구 별 2020년 사방사업 대상지 확정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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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3636
본청
산지방재과-10755
D000003832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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