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125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샛별 박경오 김선찬 전결 10/08 나백주 협 조 첨가물검사팀장 박성규 미생물관리팀장 代전수진 2019. 10. 8.(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1 점검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2019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추진방향 ○ ○ 2 세부추진계획 점검기간 : 점검대상 : 점검방법 ○ 자치구 별 관내 업소 점검 (자치구 자체 확인서 사용) - 자치구 별 3인 1조(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점검반 편성 ※ 자치구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점검 ○ 중점점검사항 ○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및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 위생적 관리 여부 ○ 제품원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등 온도 준수 여부 ○ 무등록(무신고) 영업 및 무등록 업체 등 제조된 제품 판매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 지하수 사용에 대한 검사여부, 부적합 물 사용 행위 ○ 자가품질검사 적정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수거검사 ○ 수거대상 - ○ 수거건수 : - - ○ 수거방법 : ○ 검사항목 : ○ 수 거 량 : ○ 검사기관 : 3 행정사항 점검 시 유의사항 ○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점검자 종합의견 점검표에 반드시 기록·입력 ※ 점검자 종합의견 ex) 영업자의 위생 인식 여부,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 현장 지도 내용 등 후임 점검자가 영업장의 전반적 위생관리를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작성 ○ (사진·동영상 촬영) 점검결과 위반행위 발견 시 동영상 및 현품 (포장지 등)사진 제출 요청 - 허위표시 등 발견 시 포장지 제출 - 처분사항이 중할 경우 관련증빙자료 확보 필수 갤럭시탭 활용 새올행정시스템 자료 입력 ○ 결과보고 ○ 최종결과보고 : - 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 및 확인서(스캔본) 등 제출 붙임 1. 점검표 등 1부. 2. 점검 대상업소 1부. 3. 점검결과 및 수거결과 제출 양식 1부. 끝.
18832896
20210929053636
본청
식품정책과-27125
D00000383198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