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4/4분기 아이돌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192(2019. 1. 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4분기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 등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교부 내역 가. 사 업 명 :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국·시비) 종일제 추가 수당 및 한부모가정 지원, 종사자처우개선수당 등(시비) 나. 교부대상 :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다. 교부총액 : 금 8,143,870,000원(금팔십일억사천삼백팔십칠만원정)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누계액 교부잔액 총 계(①+②+③+④) 32,359,477 24,215,607 8,143,870 32,359,477 - 아이돌보미 국·시비 보조금 ①소 계 30,098,399 22,573,802 7,524,597 30,098,399 - 국 비 13,891,568 10,418,678 3,472,890 13,891,568 - 시 비 16,206,831 12,155,124 4,051,707 16,206,831 - 종일제추가수당 및 한부모가정 지원 ②시 비 1,987,178 1,490,370 496,808 1,987,178 - 종사자처우 개선수당 ③시 비 201,900 151,435 50,465 201,900 - 아동학대 예방특별교육 ④시 비 72,000 - 72,000 72,000 - - 자치구별 교부액 : 붙임 참조 라. 분담비율 - 아이돌봄사업(국·시비지원 : 국비30%, 시비35%, 구비35%) - 종일제 추가수당 및 한부모가정 지원(시비 100%) - 종사자처우개선수당(시비50%, 구비50%) - 아동학대특별교육비(시비 100%) 마. 교부방법 : 자치구 세입계좌 입금 바. 예산과목 -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아동돌봄서비스증진, 아이돌보미사업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붙임 1. 2019년 4분기 아이돌봄서비스 자치구 교부 내역 1부 2. 국시비 보조금 교부통지서(4분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이돌봄 담당) 주무관 김덕경 아이돌봄사업팀장 이선희 아이돌봄담당관 10/08 강지현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27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812 /전송 / / 부분공개(5)
18831360
20210929053636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2791
D000003831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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