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3/4분기 아이돌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3/4분기 아이돌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192(2019. 1.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3분기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 등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예산교부 내역 가. 사 업 명 :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국·시비) 종일제 추가 수당 및 한부모가정 지원, 종사자처우개선수당(시비) 나. 교부대상 :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다. 교부총액 : 금 8,071,875,000원(금팔십억칠천일백팔십칠만오천원정)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누계액 교부 후 잔액 아이돌보미 국·시비 보조금 ①소 계 30,098,399 15,049,188 7,524,600 22,573,858 7,524,610 국 비 13,891,568 6,945,778 3,472,892 10,418,670 3,472,898 시 비 16,206,831 8,103,410 4,051,708 12,155,188 4,051,712 종일제추가수당 및 한부모가정 지원 ②소 계 1,987,200 993,604 496,794 1,490,398 496,802 시 비 1,987,200 993,604 496,794 1,490,398 496,802 종사자처우 개선수당 ③소 계 201,900 100,958 50,481 151,439 50,461 시 비 201,900 100,958 50,481 151,439 50,461 총 계(①+②+③) 32,287,499 16,143,750 8,071,875 24,215,695 8,071,873 - 자치구별 교부액 : 붙임 참조 라. 분담비율 - 아이돌봄사업(국·시비지원 : 국비30%, 시비35%, 구비35%) - 종일제 추가수당 및 한부모가정 지원(시비 100%) - 종사자처우개선수당(시비50%, 구비50%) 마. 교부방법 : 자치구 세입계좌 입금 바. 예산과목 -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아동돌봄서비스증진, 아이돌보미사업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붙임 2019년 3분기 아이돌봄서비스 자치구 교부 내역 1부. 끝. 주무관 안호준 아이돌봄사업팀장 최미선 아이돌봄담당관 06/19 김인숙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최정혜 시행 아이돌봄담당관-7773 ( ) 접수 ( ) 우 / 전화 2133-4812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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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4분기 아이돌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7773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4812) 관리번호 D00000370962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