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상기관 행정처분 내역 확인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2768(2019.10.2.)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품질평가 대상 제공기관의 행정처분 현황을 파악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붙임파일을 작성하여 10.22(화)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안 - 대상기관 : 2019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현장평가) 대상 제공기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행정처분 내역 : 등록취소, 영업정지, 제공인력 자격정지(자격상실 및 취득제한), 과태료, 과징금, 경고, 환수 ※ 시정조치 혹은 주의 처분은 제외 - 행정처분 확인기간 : 17.7.1. ~ 19.6.30(2개년) - 작성방법 : 붙임파일 내 세부사안 참고 - 작성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시설사회서비스평가부(☎ 02-6360-6151, 6159, 6133) 붙임 1. 2019년도 품질평가대상사업 행정처분(양식)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허요섭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0/08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6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17 /전송 768-8865 / seoulseob@seoul.go.kr / 부분공개(5)
18830457
20210929053636
본청
어르신복지과-4692
D00000383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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