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6026037) 수신자 (경유) 한라산업개발(주)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 : 주소 :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2019. 9.25. 공개 청구 내용 마포자원회수시설 2012년, 2015년, 2018년 원가산정내역서 공개 결정 내용 청구자료 공개 공개 결정 이유 청구자료는 서울시에서 지급한 민간위탁비용에 관한 부분이고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공개가 원칙 공개 실시일 2019.11.2. 공개 장소 온라인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공개자료(별도 메일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주혁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자원순환과장 10/08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71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6 /전송 02-2133-1026 / organicuri@seoul.go.kr / 부분공개(6)
18829327
20210929053636
본청
자원순환과-17178
D000003832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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