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반기 이행실태 점검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633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박상도 박은경 10/07 박근용 협조 2019년 하반기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계획 2019. 10.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9년 하반기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계획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각종 감사의 처분요구(행정·재정·신분상)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이행실태 점검 개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8조 제7항 -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결과를 통보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점검 범위 ? 2019. 1. 1. ~ 6. 30.까지 종료된 각종 감사 8건 및 과년도 미완료 2건 등 10건 - 처분요구수(총 22건) : 행정상(14건), 신분상(7건), 재정상(1건) ?? 점검 대상 : 10건 ? 감사 종류별 현황 - 시민감사 4건, 주민감사 2건, 직권감사 4건 계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환수 등) 시정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 개선요구 권고 징계 훈계 주의 22 - 1 3 4 6 - 2 5 1 (16,198천원) ? 처분 종류별 현황 ? 감사 건별 처분 상세 현황 감 사 명 종류 조 치 사 항 비고 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계 22 14 7 1 중소기업 청년인턴쉽 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16,198천원) 시민 1 1 공종별 직접감독 업무수행 관련 직권 2 2 강동구 고덕4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강동테니스장 이전 관련 주민 - 장애인콜택시 스티커 부착에 대한 관리소홀 관련 직권 1 1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방재정 사용 위법 등 관련 주민 5 5 2019.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참여자격 확인 관련 직권 3 3 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종합 평가 관련 시민 3 3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승강장스프링쿨러 공사 감리용역) 관련 직권 2 2 내곡공공택지지구 지구계획 변경 부적정 관련 직권 4 2 2 혼합단지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 관련 시민 1 1 Ⅱ 세부 점검 계획 ?? 세부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9. 10. 14. ~ 10. 22.(7일간) ? 점검인원 : 시민감사팀장 외 5명 ? 점검방법 : 유선 및 방문 점검 병행 ? 점검대상 : 시 본청 및 자치구 등 ? 중점 점검사항 - 조치요구사항(행정상, 신분상 조치 등) 이행여부 - 조치요구사항 이행결과의 형식적 또는 허위 보고 여부 - 조치요구사항 적정 이행 여부 반 장 반 원 감 사 명 시민감사 팀장 박상도 - 중소기업청년인턴쉽 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 공종별 직접감독 업무수행 관련 박정곤 - 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부적정 관련 - 장애인콜택시 스티커 부착에 대한 관리소홀 관련 전필랑 -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방재정 사용 위법 및 예산낭비 관련 - 2019.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자격 확인 관련 남문봉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 관련 김영환 - 내곡공공택지지구 지구계획변경 부적정 관련 - 혼합단지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 관련 ?? 점검반 편성 운영 ?? 점검 착안 사항 ○ 행정상 조치 -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처리하였는지 여부 -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중간단계에서 완료처리 보고하였는지 여부 -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완료처리 보고하였는지 여부 - 제도개선 등의 검토 요청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등 ○ 재정상 조치 - 감액·환수 등 처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경정 조치하였는지 여부 - 환수·추징 처분요구를 납부의무자에게 통보만하고 후속 조치없이 장기간 방치하였는지 여부 등 ○ 신분상 조치 - 처분요구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하였는지 여부 - 처분요구 사항을 감경 의결한 경우 재심사 청구하였는지 여부 - 감경대상이 아닌 비위로 징계요구된 자를 감경의결 하였는지 여부 등 ○ 기타 지방의회 보고, 보고기한 준수 여부, 감사결과 또는 조치 이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 점검 결과 조치 ○ 처분요구 미이행 등에 대해「공공감사기준」등 규정에 따라 조치 - 「공공감사기준」제23조(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행 감사시 감사기관이 처분요구 또는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수감기관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제1항의 확인결과 중요한 처분요구 또는 권고?통보한 사항에 대한 수감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고 그 원인의 규명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자가 동일?유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가중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감사결과 이행에 따른 문제점 발견시 분석하여 향후 감사에 반영 등 Ⅲ 행정 사항 ?? 현장점검 대상 기관(부서) 준비 상황 확인 ? 방문점검이 필요한 경우 점검장소에 행정장비 비치 여부 등 확인 ?? 보고서 작성 ? 점검 보고서 작성 - 작성기한 : 10. 25.(금) 까지 - 각 점검자가 점검 건별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하여 점검반장에게 보고 - 필요시 처분요구 이행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 첨부하여 보고 ?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보고기한 : 10. 31.(목) 까지 - 각 처분요구 이행에 따른 문제점 발견시 개선방안 포함 작성 붙임 1. 점검대상 현황 1부. 2.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확인서 양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하반기 이행실태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633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도 (2133-3132) 관리번호 D00000383106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