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 9. 26.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영유아 강제퇴소 관련 행정처분 미진행에 따른 담당자 징계 요구”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강제퇴소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반하여 에서는 등 4명이 아동학대 여부 CCTV 확인을 위해 방문 시 원장과 보육교사 앞에서 등 귀하께서 여러차례 퇴소의사를 밝힌 것과 나. ) 퇴소 조치 후 바로 인근 어린이집에 입소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이유로 보호자의 퇴소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영유아 보육법」제44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이와 같이 귀하와 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고, 에서 귀하의 의사표현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담당 직원이 「영유아 보육법」등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한편, 은 에서 1998. 3. 17. 「영유아 보육법」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에 따라 인가하였고, 같은 법 제44조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45조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명령 등에 대한 권한은 에 있으며,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이 아니면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자치구 직원에 대한 징계는 구청장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0/0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6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18827730
2021092905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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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3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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