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충족여부 증빙자료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충족여부 증빙자료 제출 요청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경과조치 기한 도래 안내(공정경제담당관-374, 2019.1.9) 및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충족기한 도래 안내(2차)(공정경제담당관-16352, 2019.8.12)와 관련입니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한 보건?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이(2016.9.30~2019.9.30, 3년) 종료됨에 따라, 귀 조합에서는 동법시행령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조의2(차입금 최고한도)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2019.10.18(금)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조합 : 생협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 (총 40개 조합) 나. 증빙자료 제출 ①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 5만원 및 총출자금액 1억원 이상 - 출자금납부 현황 (별첨 엑셀서식), 통장사본 (앞면), - 거래내역실적증명서 (2016.9.30~2019.9.30), 예금잔액증명서 (2019.9.30 기준) ②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 조합원 명부 (별첨 엑셀서식) ③ 차입금 최고한도 : 총출자금과 이익잉여금 합계액의 2배 - 차입금 최고한도 결정 총회의결사항이 포함된 총회의사록 - 2019년 직전회계연도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이 표시된 결산자료 등 회계장부 ※ 차입금이 있는 조합만 해당 다. 제출방법 : 담당자 메일 송부 (espero69@seoul.go.kr) ※ 조합공문(직인날인)에 스캔본 증빙자료 첨부 제출 라. 행정사항 : 증빙자료를 토대로 충족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검사 예정 - 근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감독) 제③항 제1호 붙임 전체 조합원 명부 (출자금납부 현황 포함)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다모아소비자생활협동조합,하나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활협동조합 사랑나눔,자색나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한국복지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동양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참누리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삼십육쩜육도씨의료생활협동조합,국민복지의료생활협동조합,참소망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물비치과의료생활협동조합,제일의료생활협동조합,서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휴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드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미심의료생활협동조합,건강제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스마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락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마루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새나눔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강남리즈의료생활협동조합,,선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정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세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박애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셀피아의료생활협동조합,구로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바른건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조은의료생활협동조합,서울소망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더의료생활협동조합,생강의료생활협동조합,예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한울사랑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서울엠에이의료생활협동조합,나눔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듬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망제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관 김석용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0/07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0566 ( ) 접수 ( ) 우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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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충족여부 증빙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566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6560) 관리번호 D0000038313345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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