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충족기한 도래 안내 (2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충족기한 도래 안내 (2차)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경과조치 기한 도래 안내(공정경제담당관-374, 2019.1.9)와 관련입니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귀 조합에서는 동법시행령 시행일 (2016 .9.30)부터 3년이내 (2019.9.29)에 동법시행령 제4조(설립인가 기준)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조의2(차입금 최고한도) 개정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재차 안내하니 사전에 조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설립인가 기준 충족 요건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일 것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것 ※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에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조합원은 적용 제외 나. 차입금 최고한도 - 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출자금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생협법시행령 부칙 제3조~4조 > 제3조(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법 제45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에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차입금 최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입금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입금 한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다모아소비자생활협동조합,나눔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하나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활협동조합 사랑나눔,자색나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한국복지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동양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참누리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삼십육점육도씨 의료생활협동조합,국민복지의료생활협동조합,참소망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물비치과의료생활협동조합,제일의료생활협동조합,서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휴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드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미심의료생활협동조합,건강제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스마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미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락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마루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새나눔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강남리즈의료생활협동조합,선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정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세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박애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셀피아의료생활협동조합,구로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바른건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조은의료생활협동조합,서울소망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더의료생활협동조합,도듬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강의료생활협동조합,예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한울사랑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서울엠에이의료생활협동조합,소망제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관 김석용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8/12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6352 ( ) 접수 ( ) 우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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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충족기한 도래 안내 (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6352 생산일자 2019-08-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6560) 관리번호 D0000037911868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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