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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차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954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이보열 박준영 김정호 10/07 김성보 협 조 2019년 제3차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2019. 10.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19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2019. 10. 8.(화)~10.(목) ○ 심의방법: 서면심의 - 2019년, 2020년 기금운용계획서 검토 및 의결서 서명 ○ 안 건: ① 2019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 변경(안) ※ 주요 변경사항: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출계획 변경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출계획 변경 ② 2020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 구성: 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현황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설치년도: 2002년 ?설치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운용사업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바우처)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 주거복지센터 운영 및 전세보증금 순환기금(단기자금 대출) 운용 등 ?운용방법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 2019년 기금운용 변경(안) ○ 수입계획: 22,326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계 25,898 22,326 △3,572 공공예금 이자수입 208 136 △72 ?은행예금 이자 - ’18년 말 예상 예치금(7,977백만 원) × 은행금리(1.7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자 포함) 11,689 8,189 △3,500 ?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융자상환: 3,000백만 원 ?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융자상환: - 변경액: 8,500백만 원 → 5,000백만 원 - ’19. 9. 기준 2,888백만 원 지출추계 반영 ? 융자금 이자수입 - 189백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850 5,850 - ? 일반회계 전입금 - 기금 부족재원 보전 기타 그 외 수입 174 174 - ? 과오납 반납금 - 과오납으로 인한 주택바우처 반납금 및 주거복지센터 반납금 ’18년 결산 반영 예치금 회수 7,977 7,977 - ? 전년도말 예금 잔액 ○ 지출계획: 22,326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당초 변경 증 감 비 고 계 25,898 22,326 △3,572 서울형 주택바우처 9,000 5,000 △4,000 ? 고시원 거주 예상 신청자 급감 - 7월~9월 고시원 신청자 연말 추계반영 - 9월말 현재 40명 지급(주택바우처 5,355명) ① 민간융자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3,000 3,000 - ?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융자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융자 8,500 5,000 △3,500 ?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융자상환 - 변경액: 8,500백만 원 → 5,000백만 원 - ’19. 9. 기준 2,888백만원 지출추계 반영 주거복지센터 운영 4,003 4,003 - 여유자금 예치 1,395 5,323 3,928 ? 연말 예금잔액 ※ 세부사업 현황 ①민간융자금 세부운영 기준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융자 상환 ?? 융자금: 3,000백만 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국가유공자, 자연재해로 철거되는 세입자 등 - 상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2%(연체료 연8.5%) - 금액: 임대보증금의 70%이내(1천만 원 이내) - 융자잔금: 11,560백만 원, 체납금 254백만 원(’19. 9월 기준) - 운영: SH공사와 서울시 간 위?수탁 협약체결 추진(’17. 6. 11.~’20. 6. 10.)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SH공사 임대부로 신청 ※ 최근 융자현황(2002년 시행)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9. 9. 2018 2017 2016 2015 2014 예산 3,000 3,000 3,000 2,700 2,000 2,500 집행 2,289 2,985 2,983 2,486 1,232 2,148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융자상환 ?? 융자금: 5,000백만원, - 연이율: 1.8%, 상환기간(평균 6개월 이내) ※ ’19. 9. 기준 2,888백만 원 지출 ① 계약금 대출기준 - 대상: 공공임대주택(SH, LH, 서울리츠 등, 재개발?재건축 임대 포함) - 금액: 계약금의 90% 이내(5천만 원 이내) ② 잔금 대출기준 - 대상: 민간임차주택, SH공공임대 계약체결자 - 금액: 임차보증금 80% 이내(18천만 원 이내) ※ 최근 융자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9. 9. 2018 2017 2016 예산 5,000 14,500 14,500 15,000 집행 2,888(57.8%) 3,462 10,570 12,772 ※ 19년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755호 예상) 2018년(3,462백만 원): 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의 공급물량 감소(’17년 1,465호 → ’18년 466호) 및 12월 입주시기로 대출신청 급감 ??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 수입계획: 14,311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19년 변경계획(안) ’20년 운용계획(안) 증 감 비 고 계 22,326 14,311 △8,015 공공예금 이자수입 136 92 △44 ?은행예금 이자 ?’19년 말 예상 예치금(5,395백만 원) × 은행금리(1.7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자 포함) 8,189 8,189 - ?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융자상환: 2,500백만 원 - 융자잔액 고려 연간 수입액 산출 ?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융자상환: 5,500백만 원 - ’19년도 융자 상환예상액 반영 ? 예금 이자 - 189백만 원(’18년 ) 기타회계 전입금 5,850 700 △5,150 ? 일반회계 전입금 - 기금 부족재원 보전 기타 그 외 수입 174 7 △167 ? ’18년 결산 반영 - 과오납으로 인한 주택바우처 반납금 예치금 회수 7,977 5,323 △2,654 ?전년도말 예금 잔액 ○ 지출계획: 14,311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19년 변경계획(안) ’20년 운용계획(안) 증 감 비 고 계 22,326 14,311 △8,015 서울형 주택바우처 5,000 4,300 △700 ? 예산 편성: 4,300백만 원 - 주택바우처: 4,200백만 원 - 평균 5만 6천 원×연평균 6,250가구×12개월 ※ 신청자: 5,300명×매월 3%증가×12개월 - 예비비: 100백만 원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3,000 3,000 - ? 예산 편성: 3,000백만 원 - 10백만 원×300가구 (전년도 수준 유지) 전월세보증금 단기 융자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5,000 6,000 1,000 ? 예산 편성: 6,000백만원 - 계약금 융자: 880백만 원 (44백만 원×20세대) - 잔금 융자 지원: 5,120백만 원 (160백만 원×32세대) 주거복지센터 운영 4,003 미편성 △4,003 ? 기금사업 → 특별회계로 전환 여유자금 예치 5,323 1,011 △4,312 ? 연말 잔액 예치금 (’20년 결산 예상액) ??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출 - 참석수당: 100,000원(2시간 미만)×7명(외부 참석위원)=700,000원 ○ 예산과목: 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붙임 2. 2019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참고자료1] 저소득층 주택임대료(주택바우처) 보조 사업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임대료 보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 ?? 사업개요 ○ 지급대상: 아래 3개 조건 모두 만족 시 지원 ① 민간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주택’, ‘고시원’ 거주 가구 ※근린생활시설 제외 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③ 전세 전환가액 9,500만 원 이하 가구 ※전세전환가액 = (월 임차료 × 75) + 임대보증금 【 2019년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지원 금액 (매월/정액지원) 50,000 55,000 60,000 65,000 70,000 75,000 ○ 선정기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등 반영 ?? 추진실적 (단위: 가구, 백만 원) 구 분 `19. 9월 `18년 `17년 `16년 지원가구 5,355가구 6,975가구 10,270가구 10,030가구 집 행 액 3,042백만 원 6,564백만 원 6,659백만 원 5,728백만 원 참고 연도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현황 (단위: 가구, 천 원) 연도별 임대료보조   월임대료 (1인기준) 지원 가구 수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94,807 60,542,000 53,464,902 88.3%   2002년 963 350,000 338,766 96.8% 28 2003년 1,040 478,000 453,376 94.8% 32 2004년 1,537 700,000 679,513 97.1% 33 2005년 2,378 992,000 976,437 98.4% 〃 2006년 2,888 1,295,000 1,245,452 96.2% 〃 2007년 3,256 1,424,000 1,375,850 96.6% 〃 2008년 3,175 900,000 807,884 89.8% 43 2009년 4,366 2,500,000 1,984,374 79.4% 〃 2010년 4,982 2,622,000 2,609,135 99.5% 〃 2011년 5,540 4,935,000 3,076,888 62.3% 〃 2012년 7,685 3,400,000 3,278,224 96.4% 〃 2013년 10,094 5,816,000 5,531,781 95.1% 〃 2014년 10,777 6,510,000 6,360,359 97.7% 〃 2015년 10,176 6,600,000 5,802,852 88.6% 〃 2016년 8,705 7,220,000 5,728,000 79.3% 50 2017년 10,270 7,200,000 6,652,301 92.4% 〃 2018년 6,975 7,600,000 6,563,710 86.4% 〃 [참고자료2]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 사업개요 ?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 제11조 ? 대출재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 사 업 비: 30억 원(10,000천 원 x 300가구) ? 지원대상 -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영구임대?장기전세주택 제외)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에 따른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5. 2001년 3월 14일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안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 중 철거민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의 70%까지 대출(상한액: 1천만 원) - 연이율 2%로 10년 간 균등분할 상환(연체료: 연 8.5%) ? 신청절차: 임대차 계약 체결 후 SH공사 임대부로 신청 ? 추진방법: SH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17. 6. 11.~’20. 6. 10.) ※ 사업비는 분기별 교부가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조정가능(매월 20일 정산)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예산액(천원) 지원가구 지원 금액(천원) 집행률(%) 비 고 2019 3,000,000 235 2,289,000 76.3 9월말 현재 2018 3,000,000 338 2,985,000 99.5 2017 3,000,000 337 2,983,000 99.4 2016 2,700,000 272 2,486,000 92.1 2015 2,000,000 131 1,232,000 61.6 2014 2,500,000 253 2,148,000 85.9 2013 3,000,000 579 4,781,750 159.0 2012 2,870,000 371 3,037,800 106 2011 2,000,000 247 2,133,060 107 2010 미정산, 예산 미교부 275 3,472,570 - 2009 178 1,200,465 2008 210 1,254,560 2007 313 1,588,600 2006 343 1,465,320 2005 3,000,000 724 3,070,940 102 2004 900,000 775 3,385,330 376 2003 853,000 713 3,007,790 353 2002 4,650,000 103 451,000 10 [참고자료3]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개요 세입자가 부득이 계약종료 전에 이사하는 경우(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 또는 잔금 지급일자가 다른 경우)에 일시적 공백 기간이 발생하여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기존 보증금을 기초로 단기적으로 대출(계약금 대출, 잔금 대출)해주는 틈새 상품 □ 대출대상과 신청자격 ? 계약금 대출 - SH, LH, 서울리츠 등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자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임대 주택에 당첨된 자 ? 잔금 대출 - 민간 (신)임차주택 보증금 3억 원 이내 임대계약 체결자 - SH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자(보증금 한도 없음) □ 대출한도 ? 계약금 대출 - 공공임대주택 계약금의 90% 이내(최고한도 5천만 원) ? 잔금 대출 - (구)임차보증금 100%와 (신)임차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최고한도 1억 8천만 원) □ 대출기간 ? 계약금 대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종료일(연장불가) ? 잔금 대출 - 기존 임차주택 계약종료일까지가 원칙이나, 보증금 수령 지체 시 최대 2년까지 가능(수시 임대차조사 하여 보증금 반환여부 확인) □ 대출금리 및 수수료 ? 고정금리 1.8%(중도상환수수료 및 보증보험료 없음) □ 구비서류 ? 계약금 대출 - 공공임대주택 당첨서류(계약 고지문, 납부 확인서), (구)임대차계약서, (구)건물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 ? 잔금 대출 - (신)(구)임대차계약서 각 1부, (신)(구)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 ※ 은행 방문시 소득증빙 서류와 신분관계 확인을 위해 별도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대출소요기간 ? 신청 후 약 2~3주 소요 □ 기타 조건 ? (신)(구)임차주택이 등기가 된 건물로서 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되어야 함 ? (신)(구)계약 당사자가 동일해야 하나, 부부까지 동일인으로 분류 □ 대출 지원이 안되는 경우 ? 단독세대주(1인 가구), 기 전세자금대출 보유, 무소득, (구)임대주택 권리침해(가압류), 서울 외 지역 전출자 등 □ 기타 대출관련 상세 상담 ? 02-2133-1200~8(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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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차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954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보열 (02-2133-7700) 관리번호 D00000383131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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