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8032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박상철 장수철 10/07 김용제 협조 국방부 시설(군검문소)설치 검토보고 (노들섬 특화공간조성 토목공사) 2019. 10. 도시기반시설본부 ( 토 목 부 ) 국방부 시설(군검문소)설치 검토보고 (노들섬 특화공간조성 토목공사) 본 공사 시행중 국방부 시설(군검문소)의 토목분야 시설을 설치코자 검토 보고 하는 사항임.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노들섬 특화공간조성 토목공사 ○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302-146일대(노들섬) ○ 규 모 : 보행육교설치 폭3.5m, 길이 139m, 옹벽보수 10,137㎡ ○ 공사기간 : 2017. 9. ~ 2019. 10. ○ 도 급 비 : 7,145백만원 ○ 도 급 자 : 신성종합건설(주) / ○ 감 리 자 : ㈜유탑엔지니어링 □ 보고 내용 ? 현 황 (위치도) 동쪽 수방사 군 대체시설 □ 검토내용 ○ 공사비 검토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금액 1. 직접공사비 계 77,263,250 77,263,250 2. 제경비계 20,388,030 20,388,030 순공사원가 97,651,280 97,651,280 3. 일반관리비 5,175,517 5,175,517 4. 이 윤 9,346,840 9,346,840 공급가액 112,173,637 112,173,637 5. 부가가치세 11,217,363 11,217,363 도급금액 123,391,000 123,391,000 관급자재비 15,716,231 15,716,231 총공사비 139,107,231 139,107,231 □ 감리단 검토 내용 ?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수방사 군대체시설 설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치의견 ? 상기 감리단 검토의견과 같이 승인코자 하며, 추후 공사 설계변경시 정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신규 공종의 단가적용은 현장대리인, 책임건설사업기술자, 공사관리관이 협의하였으나 적정 협의율이 협의가 안됨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2항에따라 조치코자 함. - 신규단가 : (100%+85.83%) / 2 = 92.91%적용 - 개략공사비 : 증) 139백만원 ? 우리본부 설계변경(소)심의대상이나 기계약단가로 실정보고하여 설계변경 심의에서 제외코자 함. 붙 임 : 감리단검토의견서 1부. 끝.
18823821
20210929053921
본청
토목부-18032
D00000383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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