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변상금 납부 요청(압구정동 국방부 검문소) 1.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제1재산관리과-225호(2022.1.14.)호와 관련됩니다. 2. 강남구가 시유지(압구정동 390번지)를 무단점유한 귀 기관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 귀 부서는‘국가배상으로 신청하여 징수하도록’안내하였으나 토지의 소유자인 서울시와 사무 위임관인 강남구는 근거법령에 근거하여 변상금으로 납부해주실 것을 요청하니 신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3, 아울러,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방부 검문소의 건물을 2022년 상반기 중 양성화하여 관련 공부를 현행화한 후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득한 후 국방부가 직접 공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신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제1재산관리과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1/28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3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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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062007
본청
도로계획과-1384
D000004464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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