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알림 1.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893(2019.02.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 의료기관이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신규지정을 원하는 경우 지침[붙임]을 참고하시여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서류 : - 공공의료 사업실적 확인서 1부[붙임1 48쪽] ※ 해당 자치구에서 확인 후 발급 - 사업계획서 1부[붙임1 46쪽] - 등록신청서 1부 나. 신청방법 : 서울시 직접 제출 다. 신청기간 : 상시 붙임 : 1. 2019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1부 2. 외국인 사업수행 의료기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10/0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3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부분공개(5)
18819086
2021092905392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2333
D000003830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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