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및 다국어 번역 안내문 송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2470(2018.5.9.)호와 관련하여 2018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및 다국어 번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주요 개정사항 - (양식 변경)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분기별 실적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 관련 고시개정 내용 반영 - (양식 변경) 개인정보동의서 변경 복지부 자체 「2017년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현장조사」시정조치 사항 반영 ○ 다국어 번역 안내문 : 베트남어, 몽골어 붙임 1. 2018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1부. 2. 번역 안내문(베트남어, 몽골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국립중앙의료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상계백병원장,성북중앙병원장,성애병원장,양지병원장 주무관 이종임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5/1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1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02-2133-0724 / hsm635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43067
2021092511403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5139
D00000335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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