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택시물류과- 22796, 2014.8.21.) 관련입니다. 2. 범죄경력 조회결과 동명인이 대상자 착오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인허가가 제한되었음이 확인되어 인허가 제한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 인허가 제한 해제 내역 대 상 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해제 사유 비 고 붙임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및 첨부서류 1부. 끝.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0/0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79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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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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