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반기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요청 1. 대기정책과-16352(2019.10.1.)호 관련입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19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요청하오니, 붙임1(양식) 및 붙임2 참조하여 금년 말까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사본) 제출 바랍니다. 평가 결과 ‘중간’등급 판정시 석면건축자재 경고문 부착 및 즉각적인 보수조치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市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6개월마다 실시(법정의무사항) - 상반기(1월~6월) 위해성 평가 ⇒ 전문석면조사기관(대기정책과 주관) 실시 - 하반기(7월~12월) 위해성 평가 ⇒ 각 건축물의 관리주체(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실시 ☞ 미 이행 시, 과태료(1차 : 200만원, 2차 : 500만원, 3차 : 700만원) 처분 3. 또한, 첨부된 市소유 석면건축물 명단(붙임3)에서 해당 건축물 정보(재산관리관, 관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를 확인하여 필요 시 정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법정양식 1부. 2.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방법 3. 市 소유 석면건축물(석면자재면적 50㎡이상)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중랑청소년센터,(사)한국청소년연맹 주무관 정한수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10/07 김규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79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3 /전송 02-2133-1430 / architect83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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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법정양식.hwpx

    비공개 문서

  • 2.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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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市 소유 석면건축물(석면자재면적 50㎡이상)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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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하반기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7936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한수 (02-2133-4123) 관리번호 D000003831077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