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공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 (경유) 제목 「부동산 공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1. 서울시 법무담당관-15627(2019.09.24.)호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3939(2019.09.23.) 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정동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서울시 및 자치구 검토의견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0/07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6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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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661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자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38306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공시지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