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공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서울시 법무담당관-15627(2019.09.24.)호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3939(2019.09.23.) 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정동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자치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10.04.(금)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2부. 2. 개정법률안 및 검토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9/30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8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18770764
20210929055531
본청
토지관리과-17876
D000003826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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