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317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이경춘 문영일 10/04 기봉호 협 조 한강평화포럼 기획·운영용역 추진계획(안) 2019. 10. 한강사업본부 (총 무 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강의 평화적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가칭)한강평화포럼 기획?운영 용역 추진계획(안) 남북관계?국제정세?한강 등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한강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한강의 위상 및 평화적 활용가치에 대한 재정립 필요 ? ’18년 정상회담(1차:’18.4.27, 2차:’18.5.26, 3차:’18.9.18)에 따라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수로 남북 공동조사 및 작성된 해도 북측에 전달 ?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이 본격화 될 것으로 한반도 평화와 지리적 공간 이용의 문제는 경계가 없어 한강의 위상과 평화적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한 시점 도래 ?? 다양한 분야에서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수렴 ? 남?북관계, 국제정세, 한강의 전문가를 활용, 포럼 및 토론을 통해 한강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및 그에따른 시사점 도출 ??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한강에 대한 다양한 시도(치수?개발?자연성회복 등) 및 해외사례 분석으로 교류협력 과제 발굴 Ⅱ 과업개요 ?? 과 업 명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 (가칭)한강평화포럼 기획?운영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금77,013천원 Ⅲ 과업의 추진방향 ?? 남북관계?국제정세?한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포럼 및 토론회 개최 ??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한강과 관련된 사례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 및 교류협력방안 제안 Ⅲ 과업의 주요내용 ?? (가칭)한강평화포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자치단체, 물환경 및 남북관련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 정기회의 개최 ? (운영) 월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하며, 한강평화포럼 개최일정, 포럼주제, 발제자?토론자 선정 등 포럼운영방향 논의 ?? (가칭)한강평화포럼 기획 및 운영 ? (개최횟수) 계약기간 중 3회이상 전문가포럼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포럼 또는 학회와의 연계를 통한 공동 심포지움 형태로 개최 <포럼 주제(안)> - (1차포럼) 한반도 한강의 가치와 미래 - (2차포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강의 평화적 가치와 활용 - (3차포럼) 한강의 평화적 활용을 통한 남북 도시간 교류협력 방안 ※ 포럼주제는 운영위원회 논의에 따라 조정 ? (운영방법) 각 주제별 2~3명의 발제자의 발제 후 5명내외의 토론으로 진행하며, 발제자와 토론자는 한강과 남·북한 관련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선발한다 ? (행사운영) 참석자(발표 및 토론자 등) 섭외 및 초정관련 업무 수행, 행사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관련 자료 제작, 행사장 세팅에 필요한 장비설치 및 행사진행, 현장 인력배치 및 관리 등 ? (행사홍보) 행사홍보물(포스터, 배너 등) 디자인 및 제작설치, 온?오프라인 홍보실시 ??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 도출 및 제안 ? 포럼 발표자료 및 토론 내용 분석 후 시사점 도출 ? 분단이후 한강의 치수, 각종 개발사업 등 실태와 문제점 분석,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 도출 및 제안 Ⅳ 용역결과의 활용 ?? 한강의 평화적 위상 및 가치를 재정립하여 미래 한강의 100년 비전 수립을 위한 토대마련 ○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한강 유역 및 남·북한을 모두 아우루는 한강 100년 비전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Ⅴ 향후 추진일정 ??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19. 10.7.까지 ?? 제안서평가 : ’19. 10월 말 ??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 ’19. 11월 초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원가계산서 등 산출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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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3921
본청
기획예산과-2317
D000003829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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