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276회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조치사항 보고 1. 제276회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2019.9.26.) 의결사항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의거하여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등록재산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어 같은 법 제8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가. 대 상 자 : 총 102명 - 과태료부과 : 2명 / 경고 : 40명 / 보완명령 : 60명 나. 조치내용 : 소속기관 통보 및 개인별 심사결정서·경고장 등 발송 ※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 및 과태료부과 요청 3. 대상자는 향후 불성실 신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 보완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예정입니다. 붙임 : 제276회 처분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김분년 윤리사무팀장 이주영 조사담당관 10/04 문혁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3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5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61 /전송 02-2133-1309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 6)
18809710
20210929054530
본청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393
D000003829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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