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793(2019.10.2.)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는「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인권교육),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인권교육의 실시)에 의해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강화 및 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한 노숙인 인권증진을 위해 노숙인법 시행령 제8조(과태료)에 따른 부가기준 별표1의 하위법령 개정으로 과태료 기준금액이 상향조정(1차-50만원 →250만원, 2차-70만원 → 350만원, 3차이상위반 100만원 →500만원)되어 '19.6.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인권교육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금년도 교육이수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교육 이수관련 안내> ○ 노숙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연내 타 사회복지시설의 기 인권교육 이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함 ○ 시설종사자 채용완료 시점 당시, 잔여교육이 진행중에 있다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잔여교육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는 다음년도 교육이수로 인정함 붙임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잔여교육안내(10~12월)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시설 자치구(16)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10/04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9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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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963 생산일자 2019-10-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829513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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