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 인권교육 참여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 인권교육 참여 안내 1.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위원회의 2018년도 수도권 지역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법정 의무 인권교육계획을 다음와 같이 안내하오니, 3. 귀 기관(단체) 관할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해당업무 관련 공무원이 동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가. 과정개요: 2018년도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수도권 지역) 나. 교육대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 지자체 노숙인시설 관련 예산, 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등 ※ 2018년의 경우 교육내용 중 노숙인시설 종사자 노동인권에 관한 강의가 포함될 예정인 바, 특히 시설장 및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 요망 다. 관련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라. 교육내용: 노숙인시설 종사자 권리보호, 시설 이용자 권리보호 등 인권교육 바. 교육일정: 2018. 5. 11.(금) ~ 12. 07.(금) 13:30~17:30, 연간 15회 소집교육 사. 교육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11층) 자. 교육비: 무료(단, 식비 및 교통비 개별부담) 차. 문의: 인권교육운영팀 이은제 사무관(☎02-2125-9892) 카. 기타: 방문교육 신청의 경우 전화 문의 요망. 붙임: 1) 2018년 노숙인복지시설 의무교육안내(수도권) 공문 1부. 2) 2018년 노숙인복지시설 교육시행 계획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숙인 시설 1~42,쪽방상담소(1~5) 주무관 김혜미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3/21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9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자활지원과 / 전화 02-2133-7485 /전송 02-768-886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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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 인권교육 참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929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미 (02-2133-7485) 관리번호 D00000332004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