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허가 변경(기간연장) 신청 (신림선 도시철도 3공구) 1. 남서울경전철(주) 2019-775(2019.10.2.)호와 관련입니다. 2.「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11정거장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기간연장)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법령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0조제1항, 제41조제1항 나. 변경(기간연장) 신청 내용 구분 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비고 기존 변경 도시 공원 점용 관악구 신림동 210 외 4필지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신림선 도시철도 111정거장 설치 4,348㎡ (변경없음) 2016.11.02. ~2019.11.01. 2016.11.02. ~2022.02.02.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원길묵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도시철도사업부장 10/04 최병훈 협조자 주무관 정영호 시행 도시철도사업부-9818 ( ) 접수 ( ) 우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72-7305 / powerpuffman@seoul.go.kr / 부분공개(7)
18805844
20210929054530
본청
도시철도사업부-9818
D00000382939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