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 9. 23. 우리시에 서면으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36463)에 대한 확인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건물의 냉동기 및 환풍기 소음, 정화조 청소로 인한 불편사항, 냉동기 설치 적법 여부 확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층에 설치한 환풍기 소음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제3항에 따른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에 사업장은 주간(07:00~18:00) 시간대 소음규제기준을 55db(A)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18-15호, 2018. 4. 27.)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동 71-10 사업장의 발생 소음이 55db(A)을 초과하고,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가 3db(A)이상이 되어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내 사업장의 경우, ‘측정 소음도’와 ‘배경 소음도’의 차이를 감안하여 산출한 ‘대상 소음도’가 55db(A)을 초과해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 하지만 2019. 7. 15. 귀하의 주거지에서 이 측정한 소음도는 측정소음도 59db(A), 배경소음도 59.3db(A)로 배경소음도가 더 높고, 이 두 가지를 종합하여 산출한 대상소음도가 55db(A)을 초과하지 않는 관계로 규제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정화조 청소방법에 대하여 - 정화조 청소 시 귀하의 주택 출입로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정화조 청소 시 일부 악취 발생으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정화조 청소방법까지 구청에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냉동고, 냉장고 설치 및 규격에 대하여 - 2019. 7. 4. 에 축산물(식육) 판매업 영업신고 서류가 접수 되었고, 에서는 2019. 7. 5. 현장조사 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의 설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9. 7. 9. 영업신고를 수리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0/02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3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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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신자님 민원내용.pdf

    비공개 문서

  •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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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 03303.1c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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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390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282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