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어린이집 대체교사 정년 늘려주세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어린이집 대체교사 정년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님 대체교사의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대체교사의 연령제한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까지, 하반기 출생대상자는 12.31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기준 등 세부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하여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서울시만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정화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10/02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5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112 /전송 02-2133-0731 / red11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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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어린이집 대체교사 정년 늘려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9512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정화 (02-2133-5112) 관리번호 D0000038281708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