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공포일 : 2019. 9. 26.(목) ※ 서울시보 제3543호, 서울특별시조례 제7353호 나. 주요 내용 ○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에서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삭제(제10조 제2항 제6호) ○ 시립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직원 대상 교육훈련 근거조항 신설(제20조 제1항에서 제3항) ○ 시립병원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있는 시립병원 직원에게 표창 근거조항 신설(제21조) ○ 시립병원 성과평가 실시 및 성과우수기관에 포상금 지급 근거조항 신설(제22조 제1항에서 제3항) ○ 병원장에게 의료인 보호, 교육 및 훈련 권한 위임·위탁 근거조항 신설(제23조 제3호, 제7호) 다. 시행일 : 2019. 9. 26.(공포 후 즉시 시행) 붙임 : 서울시보(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주무관 정혜승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10/0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8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0 /전송 02-2133-0724 / hsmts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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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868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승 관리번호 D00000382852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