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법령에 대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 절차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정비사업 및 주택부서) 제목 주택법령에 대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 절차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669(2019.09.11.)호 및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17624(2019.9.18.)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령에 대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와 관련하여 기관 내 또는 상위기관의 건축관련부서 의견없이 질의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관원질의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3. 주택법령 업무에서도 동절차대로 이행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질의회신이 될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사업부서와 주택관리부서가 분리된 자치구에서는 최초 수신부서에서 재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공문, 관원질의 요청절차 및 안내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10/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45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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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911 관원질의 요청 절차 및 서식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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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령에 대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 절차 안내(서울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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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법령에 대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 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456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37) 관리번호 D00000382839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및재건축통계자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