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임대사업의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경유) 제목 주택임대사업의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1. 우리시 지방세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부에 감사드립니다. 2.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합니다. 3. 납세자에게는 가산세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과 공평한 과세권 행사를 위해 조속한 법령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질의서_주택임대사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준영 세무조사팀장 나원호 세무과장 03/12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55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3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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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의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5546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영 (02-2133-3423) 관리번호 D000003303485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세무조사 > 지방세세무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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