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양곡도매시장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요청 1.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서울시 대기정책과16352호(2019.10.1.)와 관련됩니다. 2. ’19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요청하오니, 붙임1(양식) 및 붙임2 참조하여 금년 말까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사본) 제출 바랍니다. 평가 결과 ‘중간’등급 판정시 석면건축자재 경고문 부착 및 즉각적인 보수조치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市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6개월마다 실시(법정의무사항) - 상반기(1월~6월) 위해성 평가 ⇒ 전문석면조사기관(대기정책과 주관) 실시 - 하반기(7월~12월) 위해성 평가 ⇒ 각 건축물의 관리주체(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실시 ☞ 미 이행 시, 과태료(1차 : 200만원, 2차 : 500만원, 3차 : 700만원) 처분 붙임 1.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법정양식 1부. 2.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방법 1부. 3. 市 소유 석면건축물(석면자재면적 50㎡이상)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10/02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54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5)
18794184
20210929054958
본청
도시농업과-15405
D000003828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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