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반기 양곡도매시장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양곡도매시장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요청 1.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서울시 대기정책과­16352호(2019.10.1.)와 관련됩니다. 2. ’19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요청하오니, 붙임1(양식) 및 붙임2 참조하여 금년 말까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사본) 제출 바랍니다. 평가 결과 ‘중간’등급 판정시 석면건축자재 경고문 부착 및 즉각적인 보수조치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市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6개월마다 실시(법정의무사항) - 상반기(1월~6월) 위해성 평가 ⇒ 전문석면조사기관(대기정책과 주관) 실시 - 하반기(7월~12월) 위해성 평가 ⇒ 각 건축물의 관리주체(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실시 ☞ 미 이행 시, 과태료(1차 : 200만원, 2차 : 500만원, 3차 : 700만원) 처분 붙임 1.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법정양식 1부. 2.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방법 1부. 3. 市 소유 석면건축물(석면자재면적 50㎡이상)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10/02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54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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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법정양식.hwpx

    비공개 문서

  • 2.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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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市 소유 석면건축물(석면자재면적 50㎡이상)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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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하반기 양곡도매시장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5405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종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38285799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