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970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신영옥 진경은 진경식 10/02 김성보 협 조 도정법 개정 건의 등 추진 현황 보고 2019.10.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정법 개정 건의 등 추진 현황 보고 2019.10.08.자 국토부가 주관하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간담회 시 도정법 개정 건의 사항 중 미개정(10건)건에 대하여 간담회 시 재 건의하고자 보고 드림. Ⅰ 추진 경위 ○ ‘18. 2. 9.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 ○ ‘18. 4. 2. :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요청(조합임원 자격기준 강화 등 16건) ○ ‘18. 6.29.: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비리근절 및 제도개선 방안 건의 ○ ‘18. 9. 6.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비리관련 종합개선 방안 건의 ○ ‘19. 1. . : 도정법 및 시행령 개정 건의(상반기 / 4회) ○ ‘19. 4.23. : 도정법 일부 개정(위험건축물 등 안전조치 강화 등) ○ ‘19. 6.18. : 도정법 일부 개정(전문조합관리인 조합 임원 확대 등) ○ ‘19. 8.20. : 도정법 일부개정(정비사업전문업자 등록취소 시 관리 강화) Ⅱ 도정법 개정 건의 검토 현황(‘19. 10. 현재) 【총24건 = 건의:19건(미반영:10건, 반영:9건)+건의외:5건】 도정법 개정 건의 사항 관련법령 반영여부 ① 무분별한 지분분할 방지 대책 【현행】추진위단계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기준 부재 【개선】추진위 승인 후 매매로 1인 → 수인 소유로 된 때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조합원 자격 기준 도입)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미 반영 ②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실효성 확보 【현행】동절기 강제철거 제한 【개선】철거에 점유자 퇴거 포함, 제한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도시정비법 제81, 137조 미 반영 ③ 시공사와 공사계약 시 기존건축물 철거공사 범위 【현행】시공사와 공사계약 범위 불분명으로 이중계약 【개선】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 범위를 명확화 필요 도시정비법 제29조 미 반영 ④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수립권자 변경 【현행】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정비구역 입안권자(구청장)가 정함 【개선】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가 결정하도록 변경 도시정비법 제51조 미 반영 ⑤ ‘대지확정 측량 및 토지분할’ 절차변경 및 개정 건의 【현행】준공인가 고시 이후 대지확정측량하고 토지분할 절차를 거쳐 이전고시 【개선】정비구역의 대지측량 성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 일부개정 미 반영 ⑥ 공동주택 재건축 부대복리시설 소유자 주택분양신청 【현행】재건축 시 부대복리시설 조합원 주택분양 기회마련 【개선】정비사업 시 갈등해소 등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일부개정 미 반영 ⑦ 분쟁·갈등예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법적기준 마련 【현행】정비사업 현장 철거 시 인권지키이단 구성 등 인권 강화 【개선】불의 사고 예방강화 및 철거 현장 관리 강화 도시정비법 제117조 의2 신설 미 반영 ⑧ 보류지 처분 방법의 명확화 【현행】보류지의 임의처분 기준 등 【개선】보류지 처분 투명화 및 법적근거 마련 등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7조 일부개정 미 반영 ⑨ 조합해산 법제화 및 해산주체 부존재 시 시장·군수 등이 조합해산 【현행】정비사업 목적달성 시 조합해산 부재 및 해산주체 개정 등 【개선】정비구역의 투명화 정착을 위한 조합해산 법제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6조 제137조 일부개정 미 반영 ⑩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인·허가의 의제 【현행】정비구역 내의 공원설치 시 도정법 의제 부재 【개선】정비사업 시 공원설치 시 도정법 의제 근거 마련 도시정비법 제57조 일부개정 입법예고 완료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 사항(9건) 반영 ① 정비기반시설등의 범주에 ‘공공임대주택’ 포함 【현행】현금납부를 공공시설등 제공으로 간주하여 용적률 완화 【개선】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간주대상에 포함 ※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 ‘공공시설’로 인정 도시정비법 제17조 시행령 제14조 국계법 시행령 제46조 개정 완료 (국계법) ② 노후·불량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추가 【현행】정비구역 지정 후 노후·불량건축물 안전관리 규정 흠결 【개선】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서, 조합정관, 시공자 공사계약 내용에 안전관리 사항 포함 도시정비법 제29,40,81,136조 시행령 제8, 47조 개정 완료 ③ 추진위원장, 조합장은 정비사업 전문가로 선정 【현행】비 전문가 등이 사업을 추진으로 민원 및 비리 증폭 【개선】인식변화 등으로 전문가 선정하여 비리최소화 등 도시정비법 제31,35, 41,47조 개정 완료 ④ 전문조합관리인 해임 관련규정 신설 【현행】해임 규정이 없어 시장·군수가 해임할 수 없음 【개선】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해임 근거 마련 도시정비법 제21조 시행령제41조 개정 완료 ⑤ 조합임원 결격 사유 개정 【현행】비루 연루 조합임원의 재당선에 따른 폐단 발생 【개선】임원의 결격사유 집행 종료 후 경과 기간 (5년 ⇒ 10년) 도시정비법 제43조 개정 완료 ⑥ 시공사 처벌 및 조합임원의 자격기준 강화 【현행】정비사업 시공사 비리행위 강화 【개선】시공사비리 행위에 대한 시공권 박탈 등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2년 이내 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 도시정비법 제113조의2·3 개정 완료 ⑦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청의 행정처분 권한 확대 【현행】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조사권 있어 업무 한계 【개선】현황 및 법률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출입 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자료제출 기한(15일이내) 및 조사결과의 통지 기한(30일 이내)정함. 도시정비법 제107, 110,111,113조 일부 개정 개정 완료 ⑧ 재개발사업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안전진단 근거마련 【현행】재개발구역은 근거 없음 【개선】재개발사업의 안전진단 등 실시 근거 마련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 재개발사업에도 안전진단 가능 행정조치 미이행 시 2천만원 이하 이행 강제금 부과 도시정비법 제13조의2 신설 개정 완료 ⑨ 전문조합관리인 등기 관련사항 명확화 【현행】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조합의 임원 등기할 수 없음 【개선】전문조합관리인도 등기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도시정비법 시행령제36조 개정 완료 국토교통부의 자체적 개정(5건) ①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요건 완화 【개선】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 요건 중 하나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 법제21조 제1항제4호 개정 ② 표준정관 작성·보급권한 확대로 지역여건에 맞는 제도운영 【개선】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표준정관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함. 법제40조 제2항개정 개정 ③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개선】건설업자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주택법」에 규정된 “사업주체”는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봄 법제69조 제3항개정 개정 ④ 범죄예방 디자인 활성화 【개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국토의 이용, 도시 개발,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법제130조의2 신설 개정 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취소 시 사업시행자에게 안내 【개선】인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도 안내 관리 강화 등 법제106조 제3항 개정 Ⅲ 행정 조치 ○ 도정법 개정 건의사항 중 미 반영건에 대하여 재개정 요청 ※ 미반영 총10건에 대해서 국토부 간담회 재 건의 ○ 도정법 개정사항 모리터링 등 ○ 정비사업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등 도정법 개정 요청
18792604
20210929054958
본청
주거정비과-15970
D000003828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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