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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내식당 운영현황 및 연장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12991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현 곽동훈 김남대 10/01 김정열 협 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내식당 운영현황 및 연장계약 추진계획 2019. 09.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구내식당 운영현황 및 연장계약 추진계획 현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의 위탁기간이 ‘19.9.30字 만료됨에 따라 구내식당 이용 만족도 상승 및 시설투자,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현재 운영업체와 연장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시설 및 운영 현황 ? 시설개요 ? 위 치 : 올림픽 주경기장 지하 1층(B-18) ? 규 모 : 296㎡(식당 186㎡, 주방 110㎡), 96좌석 ? 그간 운영경위 ? ‘90.3월 시설 준공 이후 직영 형태로 운영하여 왔으나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및 처우개선 계획(’07.9.28) 정부의 공공분야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계획 발표(‘07.6.26)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불합리한 사용억제, 300일 이상 사용금지, 상시고용 등 편법사용 문제에 대하여 시정 지시 」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상시고용이 어려워져 ‘08.9.1부터 민간위탁 ? 위탁범위 및 비용분담 ? 위탁범위 - 식재료를 구입하여 조리·가공한 식음료 제공 및 판매 - 공무원 비상근무, 자체행사(정년퇴임식 등) 개최시 조찬 및 식음료 제공 - 종업원 복무관리, 시설물 소독·청결유지, 위생검사 등 구내식당 운영 전반 ? 비용분담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방시설·기구 제공 및 유지관리비 ??식탁·의자·배식대 등 집기 및 유지보수 - 수탁업체 ??식재료비, 인건비,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교육훈련비, 위생복, 세제류·청소도구 등 ??잔반처리비, 통신비, 주방·사무용 소모품 및 급식관련 제경비 Ⅱ 공유재산 운영방식 ?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7조(관리위탁)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관리방식 비교(차이점) ? 사용료 징수 여부 - 사용·수익허가와 민간위탁(관리위탁)은 일정기간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를 제3자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같으나 - 사용·수익허가는 사용자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기부채납, 재해주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료 징수가 일반적 원칙임 를 납부하는 형태이고 민간위탁은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창출 재산이 아니라면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자체수입으로 위탁비용을 대신토록 할 수 있음 ? 선정방법 - 양 방식 모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같으나 - 사용·수익허가는 일반입찰(최고가낙찰) 방식으로, 민간위탁은 제안서(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적격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사용·위탁기간 : 모두 5년 이내 범위 가능하나 필요시 입찰로 추진 ? 타 기관 운영사례 ?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직영, 민간위탁,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 구 분 직 영 민간위탁 사용·수익 허가 ? 운영방식 장단점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직 영 양질의 식단 제공 직원 후생복지 향상 영양사 확보 곤란 조리사 등 인건비 지출(3명 기준 연간 약 9천만원) 민간위탁 예산 절감 안정적 운영 기대 물가인상시 식단 부실 우려 시 세입 증대 곤란 사용·수익허가 시 세입 증대 최고가 입찰에 따른 운영적자 가능성 부실운영 및 급식의 질 저하 우려 ? 검토의견 ?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종사자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연간 90백만원)로 비효율적임 ? 또한, 구내식당은 수익창출 보다는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인 점, 식사인원 제한 에 따른 수익창출 곤란으로 연간 사용료(3천만원) 감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수익허가 방식보다는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Ⅲ 민간위탁 추진 ? 관련규정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7호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 운영의 전문성 유지 - 구내식당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편의시설로 급식수준 향상과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외식업체에 위탁·운영할 필요 ?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직영운영시 소요되는 종사자 인건비 및 제경비(조리원 교육, 쓰레기처리비, 관리비 등)를 절감할 수 있어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가능 ? 재위탁 추진개요 ? 위탁내용 - 식재료 구입·조리·가공, 식권판매 - 종사자 관리, 음식쓰레기처리, 청결유지 등 운영 전반 으로 하되 기간 만료후 필요시 입찰 추진 Ⅳ 행 정 사 항 ? ‘19. 9월 : 구내식당 위·수탁 협약(연장) 체결 ? ‘19. 9월 : 구내식당 시설투자 및 환경개선 등 붙임 : 1.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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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내식당 운영현황 및 연장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12991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현 (2240-8856) 관리번호 D00000382765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사업소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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