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 9. 24.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AA-1909- 500465)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치구 공무원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보상 절차와 타 자치구 전출 시 징계 등 처분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무원의 위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진상규명과 배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해당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 자치구 업무처리에 대하여 피해자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치구 공무원이 타 자치구로 전출한 경우 조사와 징계가 불가한지 - 구청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구청(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징계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위자 소속 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서울시 공무원의 감사와 징계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알려 달라는 것에 대하여 - 우리시에서는 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0/01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3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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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389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2780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