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 확정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 확정 통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84호(2019.9.30.)와 관련입니다. 2.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 확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피해발생 자치구에서는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에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사유시설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자치구 책임하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피해자 재확인 및 과오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행정착오 등으로 누락된 복구비는 해당 자치구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84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 주무관 박종희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10/01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44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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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 확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487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희 관리번호 D000003827940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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