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연금 지원대상 재해(제13호 태풍링링 피해) 확정 통보 및 의연금 지원 신청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연금 지원대상 재해(제13호 태풍링링 피해) 확정 통보 및 의연금 지원 신청 철저 1.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2804(2019.10.01.)호 및 전국재해구호협회-2019-2787(2019-10-02)호와 관련입니다. 2.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의연금품 관리·운영규정 (행안부 고시)」제7조에 따른 의연금 지원대상 재해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관련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84(2019.9.30.)호 2. 해당 자치구에서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www.ndms.go.kr)을 활용하여 의연금배분 전산시스템(http://183.111.151.133/dist)에 의연금 지급대상자를 입력 및 확정하시고, 의연금 지원 신청 관련자료(붙임6)를 10.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의연금배분전산시스템 : 전국재해구호협회(02-6265-9595) 붙임 1. 제13호 태풍「링링」피해 복구계획 1부. 2. 관련공문(행안부 및 전국재해구호협회) 각 1부. 3. NDMS시스템(의연금) 매뉴얼 1부(별도송부). 4. 의연금 배분시스템 매뉴얼 1부(별도송부). 5. 의연금 지원 유의사항 1부. 6. 의연금 지원 신청서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조한춘 보훈복지팀장 代유지은 복지정책과장 10/0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7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chc12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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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계획-통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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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의연금 지원대상 재해(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확정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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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공문] 제13호 태풍 링링 의연금 지급 대상자 접수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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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의연금지원시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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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의연금 지원 신청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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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연금 지원대상 재해(제13호 태풍링링 피해) 확정 통보 및 의연금 지원 신청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755 생산일자 2019-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한춘 (02)2133-7334) 관리번호 D00000382977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