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삼호엔지니어링(주)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신규발급-삼호엔지니어링(주) 1. 지하안전정보시스템(2019.9.23.)에 접수된 등록 승인요청 관련입니다. 2.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에 대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증을 발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서울 제100호 (2019. 10. 1.) 삼호엔지니어링㈜ 민병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디동 3107호 (한강로1가, 용산파크자이) 3. 등록증 수령 후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사항 변경시에는 30일 이내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4. 그 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등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소영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10/01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56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무교동)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86 /전송 02-768-8906 / soyoung25@seoul.go.kr / 부분공개(6)
18787855
2021092905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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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5636
D000003827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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