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주)다산이엔지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신규발급 ㈜다산이엔지 1. 민원서류 접수번호-2465(2018. 1. 23.)호 및 도로관리과-2026(2018. 2. 2.)호와 관련입니다. 2.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에 대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25조 및 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증을 발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번호 (2018. 2. 2.)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서울 제19호 ㈜다산이엔지 () 주재건, 이상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37길 56 (봉천동, 동아아파트비상가) 3. 귀 사에서는 등록증 수령 후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사항 변경시에는 30일 이내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4. 그 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현주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관리과장 02/02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0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57 /전송 02-2133-0765 / jay_ny_hj@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58474
20210925232503
본청
도로관리과-2039
D000003273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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